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김종무
- 등록일2015-09-04
- 조회2459
- 첨부파일 20150825_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항공운송사업_관련).pdf 바로보기 (고시_제2015-659호)_부품등_감항승인서_작성_및_사용절차규정.hwp 바로보기 20150826_부품등감항승인서작성_및_사용절차규정(고시)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59호
「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 일부개정안
「부품 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절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유효기한) 이 고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8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