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석문국가산단 A-3BL)
- 담당부서행복주택기획과
- 작성자이상준
- 등록일2015-09-09
- 조회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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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석문국가산단 A-3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A-3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9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