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장여진
- 등록일2015-08-18
- 조회2486
- 첨부파일 항공안전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1).hwp 바로보기 항공안전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항공안전위원회_구성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안전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 및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 확보 및 집행근거 신설(안 제8조)
-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항공안전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회의 등 목적으로 사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