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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항공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안전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항공안전위원회의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근거 및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고자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활동지원 예산 확보 및 집행근거 신설(안 제8조)


  -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항공안전 관련 연구․조사, 교육훈련, 회의 등 목적으로 사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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