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유용일
- 등록일2015-09-08
- 조회5792
- 첨부파일 150831_규제확인증(산업단지계획통합기준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50908_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2015 - 1073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국토교통부 공고 2015-322호, 2015.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민간기업등이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투자의향서 제출 시 회신기한을 정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투자의향서 제출에 따른 검토기한 규정 (제4조의2 신설)
ㅇ 민간기업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산업단지지정권자는 10일(근무일)이내에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근무일)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나. 재검토기한 방식 변경(제30조)
ㅇ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