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유용일
- 등록일2015-09-08
- 조회6215
- 첨부파일 150831_규제확인증(산업입지의개발에관한통합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50908_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산업입지의_개발에_관한_통합지침_일부_개정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2015 -650호
환경부 고시 2015 -16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5-155호, 환경부고시 제2015-36호 2015.3.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의 일몰제(재검토기한) 설정을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일몰제 운영에 맞게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16.1.1)으로 한 주기적(3년)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