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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흥은계 S1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시흥은계 S1BL)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35조 제1항에 따라 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내 S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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