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충남내포 RH-7)
- 담당부서공공주택관리과
- 작성자이명곤
- 등록일2015-08-31
- 조회2518
- 첨부파일 [붙임2]변경고시문.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호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청(내포) 신도시 내 RH7BL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