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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9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재검토기한을 2015819일에서 2018819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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