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15-08-28
- 조회3430
- 첨부파일 국민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개정전문(2015.8.27).hwp 바로보기 국민임대주택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일부개정안(2015.8.2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9호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8조)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의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