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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58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5)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존속기한을 2015819일에서 2018819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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