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김수영
- 등록일2015-08-28
- 조회2719
- 첨부파일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주거취약계층_주거지원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2015.8.27).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82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령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침의 존속기한을 3년 연장함(안 제25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의 존속기한을 2015년 8월 19일에서 2018년 8월 19일까지로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