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임대한
- 등록일2015-08-27
- 조회2473
- 첨부파일 남해_EEZ_내_골재채취단지_관리계획_변경승인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37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관리계획 변경승인
「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2항 및 제6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의 단지관리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골재채취법』제34조의2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