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고시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임대한
- 등록일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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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남해_EEZ_내_골재채취단지_지정변경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36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 골재채취단지 지정변경
『골재채취법』제34조제3항에 의하여 남해 배타적경제수역내에 골재채취단지를 변경 지정하였기에 『골재채취법』제34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3제6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