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은계 공공주택지구 A-1BL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 담당부서공공주택개발과
- 작성자박세연
- 등록일2015-09-11
- 조회2492
- 첨부파일 고시문(안)(7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 제1항에 따라 시흥은계공공주택지구 내 A-1블록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