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상현
- 등록일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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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7).hwp 바로보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_운영관리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_운영관리_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재발령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23.)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유효기간을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하여 재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