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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612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공시(1970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624호

 

“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영창토건(대표자 김성덕)

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 35256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130-1 3층

전화번호

042-485-8050

팩스번호

042-486-8003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2호

ㅇ 명 칭 Steel Guide Plate 흙막이 벽체 설치공법

ㅇ 기술분야: 토목 / 토질 및 기초 / 흙물막이공

 

ㅇ 내용요약

이 신기술은 H형강에 L형강이 부착된 가이드파일을 일정간격으로 근입장까지 근입 후 가이드파일 사이에 형성된 가이드레일을 따라 열연강판을 소요의 심도까지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완성하는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굴착심도가 13m 이하의 토사 지층 조건에 H형강과 L형강을 조합하여 제작한 GUIDE-PILE 사이에 열연강판을 근입하여 흙막이 벽체를 설치하는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09. 17. ~ 2021. 09. 16.(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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