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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제정)이유

 

항공보안감독관의 전문성 확보 및 엄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지정 전 역량평가 시험실시, 지정취소 기준 강화, 감독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하여 동 훈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보안감독관 지정 전 역량평가 시험실시 근거마련(안 제3조의 2) 

  나. 항공보안감독관에 대한 정기적인 시험실시 근거마련(안 제3조의 2)

  다. 감독관 지정취소 및 재지정 기준강화(안 제4조) 

  라. 감독활동 사후 평가 기준 신설(안 제10조의2)

  마. 감독관 정기교육 운영 기준 보완(안 제14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항공보안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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