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 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15-08-31
- 조회2575
- 첨부파일 [붙임_4]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붙임_2]_환경친화적_철도건설지침_신구문_대비표.hwp 바로보기 [붙임_1]_환경친화적_철도건설지침_개정안.hwp 바로보기
환경부 고시 제2015-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