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김희정
- 등록일2015-08-27
- 조회2460
- 첨부파일 붙임2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퇴계원-진접)_관보게재.xls 바로보기 붙임2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적성-전곡)_관보게재.xls 바로보기 붙임2_비축대상토지_세목조서(무계-삼계)_관보게재.xls 바로보기 관보게재_고시문(안)_'15.8.21,_최종.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