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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제775호 건설신기술 지정 고시(1964)

 

고 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613호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7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법인명(성명)

문**

인번호(주민번호)

591121-*******

주 소

(우)365-824 충북 진천군 이월면 미리실길 53

전화번호

043-536-3621

팩스번호

043-536-3623

법인명(성명)

㈜홍익기술단 (대표자 성낙전)

인번호(주민번호)

160111-*******

주 소

(우) 361-802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50번길 28 (가경동)

전화번호

043-230-7801

팩스번호

043-236-7810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제 775 호

 

ㅇ 명 칭: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토질 및 기초 / 옹벽

 

ㅇ 내용요약

신청기술은 경관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을 설치하고 전면 블록의 배면 홈에 T형 연결판을 끼우고 여기에 보강재를 연결하여 시공함으로써 전면 블록 설치 공정과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연속시공이 가능한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T형 연결판으로 다양한 규격의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전면블록 및 보강재 설치 공정을 중첩시켜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축조 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고시일부터 5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신기술품셈

시공절차 및 주요공정

기초콘크리트타설 → 전면블록 연속 설치보강재 1단 설치 → 뒷채움 흙 포설 및 다짐 → 보강재 2단 설치 → 뒷채움 흙 포설 및 다짐 → 마감블록설치

신기술 품

1. 기초콘크리트 타설

☞ 표준품셈 [토목 6-1-1 콘크리트 타설/6-3-2 합판거푸집] 참조

[주] 합판거푸집은 “6회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3/5/7. 블록설치 및 보강재 설치

(㎡당)

구 분

규 격

단 위

수 량

인 력

특별인부

 

0.19

보통인부

 

0.08

장 비

크레인(타이어)

10ton

hr

0.45

[주] ① 본 품은 T형 연결판으로 전면 블록과 보강재를 연결하여 연속 시공하는 보강토 옹벽 공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본 품은 기초블록, 블록, 보강재, 유공관, 마무리블록, 마감면정리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신기술 품

4/6. 뒤채움 흙 포설 및 다짐

☞ 표준품셈 [토목 3-6-3 뒤채움 및 다짐] 참조

[주] 본 품은 보강토 옹벽의 뒤채움 및 다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골재의 부설 및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

 

5. 기 타

ㅇ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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