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박성열
- 등록일2015-08-20
- 조회1480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12).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고시-건설경제과_소관.hwp 바로보기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하도급계획 제출대상 하도급금액 등 7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괄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관 고시․예규․훈령의 재검토기한이 2015.08.23.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예규․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