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재검토기한 연장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김형환
- 등록일2015-08-20
- 조회7136
- 첨부파일 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_전문(2015.8.20).hwp 바로보기 도로터널_방재시설_설치_및_관리지침_개정문(예규_112호,_2015.8.1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112호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0.2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2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5. 8. 20.>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