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원정윤
- 등록일2015-08-24
- 조회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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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609호
항공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정한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 대상 및 시기에 대해 항공법 시행규칙 관련조항(제64조의2) 신설('14.11)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 훈령․예규 등에 대한 법제처 사후심사 개선의견 반영(‘15.1.30)
2. 주요내용
ㅇ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대상 개선(안 제21제3항)
- 보고대상을 항공법 시행규칙 제64조의2 별표 6 제21호부터 제34호까지의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로 개선
ㅇ 항공기등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의 보고시기 개선(안 제21제5항)
- 고장 등의 보고시간을 항공법 시행규칙에 맞게 개선(24시간→72시간)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