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훈령 일괄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오은숙
- 등록일2015-08-18
- 조회2792
-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5).hwp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훈령_일괄개정안.hwp 바로보기 개정_후_전문(국토교통부훈령_제575호).zip
1. 개정이유
소관 훈령의 재검토기한이 2015.08.19.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훈령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