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고시의 일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이상직
- 등록일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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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1.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교육에_관한_규정_등_3개_국토교통부_고시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3.개정후전문.zip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599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등 3개 국토교통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만료 예정에 따라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