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 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작성자홍성호
- 등록일2015-08-19
- 조회3703
- 첨부파일 규제확인증(4).hwp 바로보기 건축사실무교육업무처리기준_개정(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 -597호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5년 8월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등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 중 “2015년9월20일”을 “2018년9월20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과목종류 |
이수기준 |
인정사항 |
비 고 |
윤리교육 |
5시간 (1시간) |
․ 집합교육,사이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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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교육 |
40시간 이상 (9시간 이상)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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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 |
15시간 이하 (2시간 이하) |
(현행과 같음) |
|
* 이수기준에서 ( )교육시간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건축사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건축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