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김민선
- 등록일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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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93호
「수도권정비계획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심의) ①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3.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