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보공개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이전욱
- 등록일2015-08-13
- 조회2896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_전문(2015.8).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정보공개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명확화하고, 재검토기한이 도래(‘15.8.12)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의거 재검토 기한 재설정
2.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심의회 서면심의 근거 명확화(제7조제3항)
□ 재검토기한 재설정(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