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5-08-13
- 조회2840
- 첨부파일 _규제심사대상_검토결과_알림(1).hwp 바로보기 08_지역지구등의_지형도면_작성에_관한_지침(전문).hwp 바로보기 06_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고시_일부개정안(1건).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소관 행정규칙(국토교통부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5.08.23.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재검토기한을 ‘16.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