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작성자홍창빈
- 등록일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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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항공교통서비스_평가업무_지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1).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의 세부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운송서비스 평가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
ㅇ (피해구제성 평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중 지연․결항 등 5종의 피해만 평가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접수되는 피해를 기타항목으로 신설하여 평가에 반영(별표 1 개정)
ㅇ (이용자 만족도) 국내선 및 국제선 구분없이 세부항목 통합(별표 2 개정)
ㅇ (안전성 평가) 사고 및 준사고 건당 감점 폭을 확대하고, 사고․준사고를 차등 평가하여 안전관리 강화(별표 5 개정)
나. 공항서비스 평가 항목별 세부지표 및 산정방법 변경(별표 3 개정)
ㅇ (신속성) 체크인․보안검색 등 세부 수속절차별 소요시간이 아닌 출국/입국 총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것으로 단순화
ㅇ (정확성) ‘도착수하물 수취 대기시간’을 신속성 항목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