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작성자구현승
- 등록일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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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58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지속가능성 관리지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1호, 2014.10.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