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관리기준 개정안
- 담당부서교통정책조정과
- 작성자구현승
- 등록일2015-08-12
- 조회2589
- 첨부파일 (150811)_교통물류체계의_지속가능성_관리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587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610, 2014.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8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1. 관리기준 1부.
2. 관리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