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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속가능 교통도시평가 관리기준 개정안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587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14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교통정책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2014-610, 2014.8.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800

 

국토교통부장관

 

 

붙임 1. 관리기준 1부.

        2. 관리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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