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장일
- 등록일2015-08-12
- 조회3934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10).hwp 바로보기 150812_개정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150812_개정전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_수립_및_입지대상시설의_심사에_관한_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015-586호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3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학교(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된 기존 부지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
별표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10조 제4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