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김효은
- 등록일2015-08-07
- 조회2922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5).hwp 바로보기 일부_시설부담금개정안(고시)_최종.hwp 바로보기 전문_시설부담금_단가_산정방식_및_존치부지_범위_등_적용기준(고시제2015-576호,_2015.8.7)_.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76호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일부개정안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5-576호, 2015.8.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