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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563호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공모에 의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563호, 2015.8.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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