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
- 작성자박종근
- 등록일2015-08-19
- 조회2723
- 첨부파일 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개정.hwp 바로보기 자연보전권역_안에서의_연접개발_적용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72호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1호, 2013. 4. 18.)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개정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재검토기한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