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송준수
- 등록일2015-08-04
- 조회4250
- 첨부파일 규제심사_검토결과_알림(1).hwp 바로보기 「공원녹지_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령_전문.hwp 바로보기 「공원녹지_기본계획_수립지침」_일부개정령.hwp 바로보기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령
1. 개정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규정을 개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2015년 8월 10일 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이 지침의 재검토기한을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규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보전한다’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로 변경 (6-4-2. (1))
나. 지침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5년 8월 10일 까지’를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재설정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