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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고속도로 도로구역 변경 결정고시(양평하이패스IC)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61호

 

도로구역 결정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5년 8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직인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② 종류

③노선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신설

고속

국도

제45호선

고속국도

제45호선

중부내륙

고속도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51,267㎡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1.1km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내용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역

중로

1

1

24

주간선도로

10,294

옥천 교통광장

옥천 아신 산95-1

강상 대석 2-1

일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군

126호

(‘08.12.31)

 

변경

광역

중로

1

1

24

주간선도로

10,294

옥천 교통광장

옥천 아신 산95-1

강상 대석 2-1

일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

 

신설

광역

소로

1

48

11

보조

간선도로

1,067

강상 병산 780-1

강상 병산

765-5

일반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광역 중로 1-1

광역 중로 1-1

- Ramp-E, Ramp-D 개설로 인한 도로 면적증가

- 양평하이패스IC 개설로 기존 중부내륙 고속도로(양평휴게소) 접속RampE, RampD 도로 면적증가 .

신설

-

광역 소로

1-48

- B=11.0m L=1,067.0m 하이패스 도로개설

- 중부내륙 고속도로(양평휴게소)와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을 연결하는 양평하이패스IC 개설.

 

3. 도로구역 결정 사유:

- 중부내륙고속도로(양평 휴게소) 양평하이패스IC 설치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13 ∼ 2016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6항 가 및 나와 같이 공람하고 지적법에 의한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별도 고시 계획임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도로처(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 054-811-2554)

- 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개량사업팀(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88, 02-2225-8172)

나. 공람기간 : 2015. 7 ∼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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