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 담당부서미래전략담당관
- 작성자인용명
- 등록일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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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14_건물_교통_건설업부문_온실가스_에너지_목표관리업체_변경고시문(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560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9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14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84호, ’14.6.30) 변경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