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 작성자문기성
- 등록일2015-07-30
- 조회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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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 호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라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5. 7. 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