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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내용 공고(197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신기술지정 신청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기술개발자

 

가. 성명(법인명) : ① 삼호코넨, ② 삼호개발㈜, ③ 현대엔지니어링,

④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나. 전화번호 : 02-523-2994, 02-2046-7774, 070-8280-2087,

02-6211-7877

2. 명칭 :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 및 분절형 다공성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교의 제작 및 시공방법

 

3. 내용요약

 

<기술의 요지>

본 신청기술은 PSC I형 거더의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부를 활용하여 정착장치를 분산시킴으로써 단부 정착부 및 복부의 두께를 최소화하여 거더의 자중을 줄이고 단부의 응력 집중을 완화시켜 강선량을 최화하였다. 중공에 정착부가 있어 시공단계별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므로 형고를 낮출 수 있으며,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분절 제작 및 일체형 제작이 가능한 PSC I형 거더 공법임.

<범위>

거더 복부에 다수의 중공을 형성하고 중공 부위를 정착부로 활용하며, 다단계 긴장이 가능하고, 분절제작 및 일체형으로도 제작 가능한 PSC I 형 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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