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홍덕곤
- 등록일2015-07-30
- 조회3592
- 첨부파일 2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1_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_포함).hwp 바로보기 3_비행장외_이착륙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 호
「항공법」 제53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따라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합니다.
2015.7.30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