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 담당부서대중교통과
- 작성자정룡
- 등록일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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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호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대상 산업단지 고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통근 목적의 전세버스 운행을 허용하는 산업단지를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