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 담당부서운영지원과
- 작성자정연준
- 등록일2015-07-29
- 조회754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일부_개정안_방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국유재산관리규정_개정_공고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21).hwp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5년 8월 23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제31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5년 8월 23일에서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3년 연장(2018.12.31까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