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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

 

고 시 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5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749(2014.12.08.)로 고시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건설사업(4공구 우선시공분)’ 실시계획을 철도건설법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1)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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