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15-07-31
- 조회2762
- 첨부파일 붙임._고정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43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595호(2013.10.14)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한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