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대영
- 등록일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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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hwp 바로보기 2.민간참여_공공주택사업_시행지침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558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무상으로 기부채납을”을 “공공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