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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시행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58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중 “무상으로 기부채납을”을 “공공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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