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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55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앞의 “제5장 통합심의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4조 중 “2015년”을 “201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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