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0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정 고시(196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재환
- 등록일2015-07-28
- 조회3930
- 첨부파일 제610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국토교통부_고시_제2015-호)(1965).hwp 바로보기
고 시(안)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 - 537호
“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신기술개발자
신청인 |
법인명(성명) |
동양철관㈜ (대표자 김익성) | ||
법인번호(주민번호) |
120111-******* | |||
주 소 |
(우)330-91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515 | |||
전화번호 |
041-578-5511 |
팩스번호 |
041-578-7630 |
2. 신기술의 개요
ㅇ 지정번호: 제610호
ㅇ 명 칭:직관형 강관 내부의 자동정형이음장치와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한 강관 이음공법
ㅇ 기술분야 : 토목 / 상하수도 / 상하수도 관로 설치 및 유지보수
ㅇ 내용요약
이 기술은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프로그램된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이다.
ㅇ 신기술의 범위
직관형 강관 내부에 자동정형이음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수․삽구 진원조정, 삽입 및 간극을 조정하고, 무레일의 자주식 용접장치를 이용하여 강관의 내․외부를 자동으로 용접하는 직경 900~2,400mm 강관의 이음공법
3.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가. 보호기간 : 2010. 7. 30. ~ 2021. 7. 29.(11년)
나. 보호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령 참조
ㅇ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
ㅇ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음
ㅇ 신기술의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음
4. 기 타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건설신기술정보마당((http://ct.kaia.re.kr,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관리)의 사이버전시관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