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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재발령

 

 

1. 재발령 이유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의 재검토 기한이 2015년 7월 23일 료됨에 따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연장 필요

- 동 기준의 내용상 개정 필요사항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현실 여건 변화 등의 검토 결과, 공제조합의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해 동 기준을 유지

 

2. 주요내용

 

행정기관명을 변경 (국토해양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ㅇ 재검토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재발령

 

3.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5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개정전문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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